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TV홈쇼핑사는 제재 9건을 받은 홈앤쇼핑이었다.
각각 제재 8건을 받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뒤를 이었으며,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6건과 5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누적 안건 처리로 홈쇼핑 제재 지난해보다 57.2%↑
지난 1월 30일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기는 유독 바쁜 상반기를 보냈다. 출범 전 8개월동안 방심위원 선임 지연으로 인해 누적 안건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만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안건은 547건으로 지난해보다 57.2% 증가했다.
그 중 홈쇼핑사와 데이터홈쇼핑인 T커머스 채널의 법정제재는 43건, 행정지도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3.1%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08년 1기 방심위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홈쇼핑 과징금은 올해 7건이나 의결됐다.
■ 과징금·관계자징계 줄줄이...T커머스 중엔 신세계TV만 과징금
GS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은 백화점 측에서 임의로 발행한 쿠쿠 밥솥 영수증을 내세워 홈쇼핑이 더 저렴하다고 방송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홈쇼핑이 더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도 과징금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다음으로 중대한 법정제재라고 할 수 있는 관계자징계는 롯데홈쇼핑이 1건으로 유일했다.
경고는 GS홈쇼핑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각각 3건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CJ오쇼핑과 홈앤쇼핑은 각 2건을 받았다.
주의는 홈앤쇼핑이 7건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뒤를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이었고, NS홈쇼핑은 2건,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공영쇼핑은 1건씩 받았다.
T커머스사중에서 유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신세계TV쇼핑이었다. 신세계TV쇼핑은 무등록, 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확인도 없이 판매하고, 숙박조건을 불명확하게 표현해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T커머스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홈쇼핑보다 심의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 상품판매 VOD 제작 전에 자체 심의에 좀 더 공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법정제재를 받은 T커머스사는 앞서 언급한 신세계TV쇼핑 외에 쇼핑엔티가 있으며, 경고 한 건을 부과 받았다.
■ 재승인 심사 영향 주는 벌점 GS·롯데·CJ 순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된다. 다만 제재 조치 중 경고와 관계자징계가 합산될 경우 6점이 아닌 5점을 받게 된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점수가 모두 반영돼 감점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산식을 통해 반영되는 형식이다.
계산해보면 상반기 GS홈쇼핑 31점, 롯데홈쇼핑 22점, CJ오쇼핑 17점, 현대홈쇼핑 17점, NS홈쇼핑 14점, 홈앤쇼핑 11점, 신세계TV쇼핑 10점, 쇼핑엔티 2점, 공영홈쇼핑 1점이 감점됐다.
홈쇼핑 심의 관련해 강상현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가되 불법 유해 정보나 허위 과장 정보는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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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쇼핑사들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전광삼 위원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 교양 프로그램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든 방송은 구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홈쇼핑 방송을 믿고 구매한 뒤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상품판매 방송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누적됐던 안건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돼 상대적으로 제재건수가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 상품판매방송심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TV홈쇼핑에서의 허위과장 표현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V홈쇼핑사업자들 역시 자체심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보다 정직하고 책임 있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