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등 총 547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8건보다 57.2%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상반기 방송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결 종류별로는 법정제재 133건, 행정지도 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2.2%, 51.0% 늘었다. 이는 제3기 위원회 종료 이후 위원 선임 지연에 따른 8개월간의 누적 안건 총 463건이 상반기에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TV, 라디오)은 법정제재 23건, 행정지도 89건 총 112건으로 전년대비 96.5% 증가 ▲종편, 보도PP채널은 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63건 총 76건으로 24.6% 증가 ▲전문편성채널은 법정제재 35건, 행정지도 81건 총 116건으로 26.1% 증가▲상품판매방송채널은 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 총 106건으로 63.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 ▲허위 과장방송으로부터의 시청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0건에 그쳤던 양성평등, 소수자 보호 관련 심의, 의결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3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 관련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 의결됐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가전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그리고 무등록, 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하반기엔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국민참여 심의제도’ 도입이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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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의절차의 시작이 되는 방송내용 모니터링이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 주체를 확대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 역시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외 미디어 환경과 사회제도 변화 등에 부응하고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 작업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