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난방송 중점 모니터링 실시

정확한 정보제공, 피해자 인권보호 점검

방송/통신입력 :2018/07/15 15:31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난방송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한반도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이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점모니터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20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의 하나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까지 포함된다.

관련기사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SNS 이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여전히 방송임”을 강조한 뒤 “피해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방재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신속?정확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송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