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가 국내 라이선스 상품을 해외 수입 정품인것처럼 판매한 GS마이샵과, 상품 소개 영상과 자막 등에 나온 제품이 서로 달라 소비자를 혼동시킨 신세계TV쇼핑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GS마이샵엔 경고를, 신세계TV쇼핑엔 주의를 결정했다.
먼저 GS마이샵은 주방가전 '노와 에어프라이어'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국내 라이선스 상품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독일의 상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GS마이샵은 ‘독일 주방전문 브랜드 노와 에어프라이어’라고 자막을 넣거나 “독일의 기술력 믿고 들어오시죠”라는 멘트를 하며 해외 수입 정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처럼 방송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이같은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전체회의에 경고로 건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노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해당 브랜드 관계자가 독일어로 마치 상품을 한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방송했다"며 "노와 측이나 한국 판매자 측 모두 의도성을 가진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방심위원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브랜드보다 해외 브랜드가 우수하다는 잘못된 배경을 깔고 있다"고 말했고, 이상로 위원도 "소비자 오도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이슨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 판매 제품 모델 소개 영상이 아닌 다른 모델 소개 영상을 노출한 신세계TV쇼핑도 이날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신세계TV쇼핑은 무선청소기 다이슨 V6 코드프리 프로 판매방송에서, 판매상품과 상이한 모델인 다이슨 V6 플러피를 노출하는 장면을 전면영상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NEW 카본파이버 모터헤드(판매상품 관련)’, ‘최신 플러피 헤드(영상 상품 관련)’ 등의 자막으로 상품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광고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이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화면상에서는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노출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혼동시켰다"며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의결될 예정이었던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의 차홍 트리트먼트 방송 안건은 의결 보류됐다.
이 안건은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관계자 징계로 전체회의에 건의됐는데, 몇몇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조정하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홈쇼핑 대표에 "자율규제 강화해 달라"2018.07.09
- 방심위 "네이버-구글 등 자율심의 힘써달라"2018.07.09
- 방심위, 온라인 월드컵 불법도박 1497건 접속차단2018.07.09
- 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자율규제 협력 한다2018.07.09
방심위원들은 특히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한 후 모발에 단백질이 침투하는데 효과를 줘 모발의 굵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대한 진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심위는 추후 해당 홈쇼핑사들의 의견진술을 추가로 들은 후 법정제재 수의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