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멘트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GS샵이 법정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GS샵에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GS샵은 지난 5월 9일에는 헨리코튼골프 쿨매직 스트레치팬츠 3종을, 11일에는 헨리코튼골프 셔츠 3종을 판매했다.
먼저 9일 판매 방송에서 GS샵 쇼호스트는 헨리코튼골프의 상품이 백화점에 입점돼 있지 않음에도 "헨리코튼골프 백화점 입점 브랜드답게”, “이런 데에서 백화점 브랜드랑 그저 그런 브랜드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등의 멘트로 상품 브랜드, 품질에 대한 근거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다.
11일 방송에서도 브랜드(헨리코튼골프)의 상품은 백화점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 헨리코튼의 골프웨어를요, 놀랍죠 상상초월 특가로 잡으셔야 해요”, “오늘 GS 샵에서 백화점 입점 브랜드 헨리코튼을 진짜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검토 결과 헨리코튼골프는 국내 라이선스 브랜드로, 헨리코튼이라는 오리지널 브랜드 상품과 제조판매원이 다르고 백화점에도 입점된 사실이 없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헨리코튼골프웨어는 TV홈쇼핑에 유통하도록 돼있다"며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처럼 방송해 시청자가 헷갈리도록 판매하면 안됐었다"고 지적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골프웨어가 백화점에서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백화점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멘트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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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심위가 문장이나 문구, 단어 하나를 문제 삼는 건 아니며 방송제작팀이나 GS샵이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하는지 보는 것"이라며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제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백화점 브랜드라고 강조하면서 백화점에서 파는것 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정 제재 주의 의견을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