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리프팅밴드 효능 과장 현대홈·홈앤쇼핑 '경고' 건의

NS홈쇼핑 '권고', CJ오쇼핑 '주의'

일반입력 :2018/07/25 19:16

미용제품인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게될 예정이다. 잘못이 덜한 NS홈쇼핑은 행정지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리프팅 밴드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법정 제재 '경고'를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심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덜한 NS홈쇼핑 제재 수위는 '권고'로 결정됐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안면거상 효과’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효과를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또한 시연 모델과 쇼호스트의 과거 모습과 현재 해당제품 사용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체중감량, 얼굴 붓기의 정도 등 비교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제품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NS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현대홈쇼핑은 콜라겐의 흡수도 비교 테스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프팅의 깊이’ 운운하거나, ‘진짜 되는 것을 써라’,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라고 언급하는 등 제품 효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해 제5조 제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심의위원들은 특히 이 홈쇼핑사들이 시연 모델이나 쇼호스트들의 제품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심의위원들은 "시연 모델이나 쇼호트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사용 전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또 턱을 당겨 이중턱을 만들어 사진을 찍었다"며 "사용 후에는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사용 전 사진과는 해상도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심의위원은 "제품 사용 전 후를 비교를 할 때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비교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미용기기인 누페이스 트리니티 트리플 헤드 완전체 패키지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CJ오쇼핑은 고가의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며 이 기기가 주름개선 의료기기인 것 처럼 방송을 한 점과, ‘리프팅이 된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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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적용조항은 제5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이다.

심의위원들은 "제품을 어느정도 써야지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며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을 주는 방송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