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관련 일부 규제가 풀렸다.
일명 '스마트도시법'이라 불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스마트도시법'이 가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도시법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SW사업 참여 범위 확대 ▲입지규제 최소화 등 6가지 특례가 적용된다.
시범도시 안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위치정보는 이용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이나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운행할 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범도시 내에서는 운전자 의무조항을 없애 자율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드론은 현재 국방부 규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띄울 수 없다. 또 비행 높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 해상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구역을 협의해, 특정 구역에서는 개별적 규제를 받지 않고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도 감면된다.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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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스마트시티에 관해 여야 공감대가 많이 있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며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법 부분을 하나로 묶는 제정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정희 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로 보인다"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는 없는지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