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 풀렸다"

'스마트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6가지 특례 마련

컴퓨팅입력 :2018/07/28 11:54    수정: 2018/07/28 12:26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관련 일부 규제가 풀렸다.

일명 '스마트도시법'이라 불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스마트도시법'이 가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일명 '스마트도시법'이라 불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스마트도시법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SW사업 참여 범위 확대 ▲입지규제 최소화 등 6가지 특례가 적용된다.

시범도시 안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위치정보는 이용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이나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운행할 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범도시 내에서는 운전자 의무조항을 없애 자율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드론은 현재 국방부 규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띄울 수 없다. 또 비행 높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 해상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구역을 협의해, 특정 구역에서는 개별적 규제를 받지 않고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도 감면된다.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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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스마트시티에 관해 여야 공감대가 많이 있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며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법 부분을 하나로 묶는 제정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정희 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로 보인다"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는 없는지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