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심위는 음란·선정적 내용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화면을 가린 채 성행위 음성만 송출하는 일명 ‘흑방’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시정요구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시간에 이뤄졌으며,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11명에 대해 15일간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다만, 노출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7명의 인터넷 방송진행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10일을 결정했다.
또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 제출을 전제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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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활성화 및 공적규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규정·심의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