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 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가 아닌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는 이같은 조건 하에서 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C3, B1, B2 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과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요구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는 제도를 개선했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초청되는 외국인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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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 인재들의 입국 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