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발행계획 사전공고와 이의신청, 발행취소 절차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우표 규정은 기존의 우표발행 관계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발행계획 사전공고와 이의신청과 발행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위원 수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또한 정당의 당원은 선발에서 제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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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우취계 등 각 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7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제정으로 우표발행의 절차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투명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