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규제 시 국제공조·과세 적용 고려해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

금융입력 :2018/07/08 10:26    수정: 2018/07/08 10:37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범위나 과세 및 자본 규제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이란 보고서를 내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을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당국이 규제를 적용코자 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나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측은 암호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행은 제도권 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세 및 자본 규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이밖에 암호자산와 법정화폐 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암호자산 지갑 서비스 등 지급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해선 안전성과 효율성, 합법성에 초점을 두고 지급 결제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봤으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급 시스템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허가형 암호지급시스템으로 해외 노동자의 본국의로 임금 송금 등에 적용되거나 무역금융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해준다는 부연이다. 암호지급시스템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나 계산단위 및 교환의 매개로 암호자산이 아닌 법화를 이용하는 지급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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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간 송금 규모는 연간 54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증가 추세인데 현행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여러 중개기관이 관여되어 수수료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암호지급시스템 등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데 있어 암호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국은행 측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1천600여종의 신종 코인(알트코인)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암호자산으로 통칭하고 그 정의를 '분산 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 결제 또는 투자 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