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전자화폐 등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해 결국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의 권오익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 등에 쓰이는 전자화폐를 모두 합쳐 디지털화폐로 규정했다.
권재익 연구위원은 전자화폐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공존하는 경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만들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전자화폐가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 감시가 어려운데다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도 지급 보증을 위해 담보성으로 정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전자화폐 발행이 자유로워진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위해 다시 비용이 투여돼 사회 후생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후생 저하를 막기 위해선 피구세(Pigouvian tax)를 도입할 순 있으나 중앙은행에 비해선 비효율적이라는 부연이다. 피구세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 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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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없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권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