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나머지 홈쇼핑사와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공영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방통위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공영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영홈쇼핑 손을 들어줬다. 공영홈쇼핑이 방통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사들이 상품판매방송 영상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 결과 홈쇼핑사가 납품업자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과,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부담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편성권을 가진 홈쇼핑사의 비용 부담 요구를 납품업자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해당돼 홈쇼핑사들이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정조치는 방통위가 해당 방송법이 개정된 이후 진행한 첫 제재였다.
홈쇼핑사들은 이 시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2개월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가 제작한 영상은 다른 유통채널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 영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방통위의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영홈쇼핑 재판 판결문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하려면 방통위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였다는 부분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 일부를 전가한 부분 ▲전가행위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모두 입증해야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편성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 제작 비용을 전가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통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구두로 이뤄진 업무절차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후 상품판매방송 제작 영상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납품업체와 홈쇼핑사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얼마나 협조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시정명령을 통해서 사전영상제작 관련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 정립하고자 했었지만, 현재 재판 중이라 해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과 방통위와의 재판 결과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재판도 재판부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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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J오쇼핑은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홈쇼핑사들과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CJ오쇼핑의 경우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