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펍지주식회사가 지난 25일 에픽게임즈 측에 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삭제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확인결과 펍지주식회사 측은 소송 철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철회 이유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에픽게임즈의 슈팅게임 ‘포트나이트’가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3월 24일 유료 테스트인 얼리엑세스를 시작한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지역에서 무기와 탈 것을 수집한 후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겨루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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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에픽게임즈는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배틀로얄 모드를 같은 해 9월 포트나이트에 추가했다. 이 모드는 100명의 이용자가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는 규칙은 같지만 자원을 수집해 실시간으로 벽이나 계단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별화했다.
이에 대해 당시 펍지주식회사가 분사되기 전 모회사 블루홀 측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 요소, 게임 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해 유감이다"라며 “유사성을 근거로 포트나이트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