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1년만에 서브 프레임 손상 문제를 놓고 메르세데스-벤츠 오너와 벤츠 서비스센터 간 갈등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N씨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7천만원 가량의 GLC 220d 차량을 인도 받는지 1년만인 지난해 12월 주행시 이상 현상을 느꼈다. 주행 중에 마치 바퀴 움직임이 뚝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주장이다.
N씨는 곧바로 광주 지역에 위치한 모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차량 문제 현상을 설명했다. 당시 N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겨울철 온도 저하로 인한 타이어 마모 현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비스센터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N씨는 올해 1월 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 때 서비스센터는 유럽 SUV에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며 N씨에게 차량 스노우 타이어 교체를 권유했다.
N씨는 서비스 센터 권유대로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했지만 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느꼈다. 결국 올해 2월 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했다. 같은 문제로 총 3차례 똑같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센터 측은 3차 점검 결과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차체 바퀴 구동에 필요한 서브 프레임 부품에 손상이 났다는 것이다.
N씨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GLC 220d를 출퇴근 목적으로만 운행해 왔고, 오프로드를 즐기거나 도로에서 심한 과속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 서브 프레임 파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N씨의 주장이다.
서브 프레임 파손 진단을 받은 N씨는 지난 1차와 2차 점검 때의 수리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벤츠 서비스센터 측은 "대외비 문건이다"며 N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N씨는 지난 2월 서비스센터 3차 방문 이후 약 4개월간 자신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불편한 출퇴근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집에서 직장까지 택시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 최소 2만원~최대 4만원 가량 택시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차량에 타고 있는 지인들도 쉽게 위험상황을 느낄 정도인데 벤츠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N씨의 사례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입장을 받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요청한 수리 내역은 '작업지시서'에 해당된다"며 "이는 내부 문서로 대외비에 해당되며, 정비명세서(수리내역서)는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고객님들께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N씨는 자신은 작업지시서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GLC 220d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1, 2차 방문할 때는 좌우 핸들 조향 시 각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등의 서브 프레임 파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3차 해당 문제가 발견됐다"며 "차량 하부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차량 파손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4개월째 방치된 것과 관련 "현재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과의 큰 입장 차이로 인해 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공식 딜러사는 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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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씨는 "처음부터 차량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벤츠 서비스센터는 오히려 '서브 프레임이 파손되도록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N씨는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N씨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