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5년간 우리은행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각각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하며, 보관금·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통해 5만5천여명 수용자의 영치금을 관리한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임시로 맡겨두는 돈으로 수용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이나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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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은행은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계좌를 발급함으로써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우리은행은 '수용자 기술 경진대회' 와 '수용자 우수 생산품 판매' 등 교정본부의 대표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