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정책 1년…정부 “요금 줄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꼽아

방송/통신입력 :2018/06/19 13:16    수정: 2018/06/19 1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요금인하를 꼽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은 지난해 9월 20%에서 25% 상향됐다. 기존 20% 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율로 전환 가입할 때 재약정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 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까지 병행됐다.

이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말 기준 1천409만명이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월 1만1천원을 추가 감면하는 제도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또 올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으로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연간 약 136만명, 어르신은 약 174만명이 요금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보편요금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서 고시하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급제 폰이 확대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갤럭시S9, LG G7 씽큐 등 국내 제조사의 주요 자급제 단말기가 이통사향 단말기와 출시 시점 및 가격에서 차별이 해소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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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이동통신사 사이에서는 요금 경쟁이 불붙은 것과 정책 효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이통 3사가 판매하는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의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통화료 경감 등이 통신비 인하 효과 사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