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법안 국회 제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가운데 핵심 정책과제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대 요금에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고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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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