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 길 열린다

금융위, 규정개정 착수…"위험요인 보완책 마련해야" 지적도

금융입력 :2018/06/12 16:35    수정: 2018/06/12 16:48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비대면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으로 비대면 절차를 통해서도 투자일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될 경우 투자일임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핀테크 업체나 로보어드바이저사들도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금융사도 비대면으로 투자자를 쉽게 모집하는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는 1:1로 계약이 이뤄져 맞춤형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대면 일임 규제 완화로 생길 문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에 따라 비대면 일임 계약으로 인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투자일임 계약 전 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성향 진단 등을 통해 자산 일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데, 비대면 채널 특성상 투자일임 계약에 대한 회사와 투자자 간 오해가 생겨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투자일임업 등록을 했더라도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비금융사들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투자일임 계약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은 적지 않은 편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자산을 매매 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 필요 ▲주로 거래하는 투자중개사가 있는 경우 명칭과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그간 금융위 역시 투자자 성향 진단 등이 어설플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투자일임의 근간을 헤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 일임 규제 완화를 미뤄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직접 만났을 때는 투자자와 제스처나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로 서로를 이해하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나. 채널 특성상 투자일임 계약 상 오해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새로운 서비스일 경우에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핀테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P2P대출업체의 부도 및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감독당국도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긴 하다. 일단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일임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40억원을 갖춰야 하며,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도 트랙 레코드가 2년 이상된 것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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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일임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은 27억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인과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증권과 부동산 관련 상품까지 투자일임하기 위한 조건이다. 증권만 취급(일반 및 전문투자자 대상)할 경우에는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금 조건을 상향한 것은 비대면 투자일임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위한 충당금이라는 것이 감독당국의 해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 사후 감독할 수 있는 면이 있어 비대면 일임 규제 완화에 대해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이해도가 높아 불완전판매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