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평결, 美 대법원 지침 어겼다"

미국기업연구소 "특허법 현대화 취지 무시"

홈&모바일입력 :2018/05/31 11:02    수정: 2018/06/01 10: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특허법을 현대화하려는 연방대법원 취지를 무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 배심원 평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AEI는 30일(현지시간) ‘삼성-애플 새 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특허법을 현대화하려는 대법원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 AEI 글 바로 가기)

삼성 측 존 퀸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어떤 삼성 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씨넷)

■ "대법원 결정은 1879년 특허법 잘못 적용됐다 지적한 것"

이 글이 비판한 것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삼성에 대해 5억3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 평결이다.

배심원들은 ‘컬러 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한 전면 디자인 특허’가 사실상 아이폰 전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당초 삼성에 부과된 것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금액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AEI는 삼성의 상고를 받아들인 2016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1879년 제정된 특허법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때는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였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AEI에 배심원 평결 비판 글을 올린 브랫 스완슨은 “배심원 평결은 연방대법원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 평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스완슨은 “연방대법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또 다시 제조물품성을 전체 제품이라고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애플조차도 자신들의 특허가 전체 제품을 포괄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제시한 4단계 테스트 조항이 배심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루시 고 판사 4단계 테스트 조항이 혼란 초래"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재판에 앞서 배상금 재산정을 위해선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라는 배심원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애플 특허권에서 주장하는 디자인의 범위.

둘째.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디자인의 중요도.

셋째. 디자인이 제품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넷째. 디자인 특허와 제품 나머지 부분 간의 물리적인 관련성.

평결 직후 배심원들도 루시 고 판사의 지침이 다소 애매했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AEI에 배심원 평결 비판 글을 올린 스완슨 역시 루시 고의 지침이 오히려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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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그는 또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GUI)가 있는 제품이 있다고 치자. 누군가 GUI가 엄청나게 큰 제품의 전체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라”고 비판했다.

스완슨은 “(이번 평결로) 또 다시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 또 1879년 특허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입법 작업도 뒤따를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