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 보호정책 제출해야

방통위, 법적 근거 마련...사실조사 권한도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8/05/30 12:39    수정: 2018/05/30 14:13

제조사가 휴대폰 리콜 결정을 내릴 시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용자에 알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에 이해관계자가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또 전기통신 서비스와 타 전기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 IPTV 등에 있어 비용, 수익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3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 보호책 마련 법제화

방통위는 그 동안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말 제정, 시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9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단말장치의 결함 등으로 수거,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게 했다.

마련된 보호 정책은 방통위에 보고되고, 이후 이용자에게도 내용이 고지된다.

■사실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또는 물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 1천분의 3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일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명령 거부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거 조사관들이 해당 사업자 현장에 방문했을 때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같은 법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조사에 대해 금지행위 규정 상 이용자 범위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사실조사 실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사실조사는 법규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 혐의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사실조사 이전에는 법규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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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