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시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생긴다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7/09/20 15:53

앞으로 휴대폰 결함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될 경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로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내용을 넣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이용자가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먼저 방통위는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인해 판매 중지와 함께 교환·환불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러 사업자별로 준수해야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었다.

같은해 12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방통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방통위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해 규제 공백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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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나 권익 증진에 관련된 사업 등도 방통위가 적극 나서 이용자 보호 전담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