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특위, 정책·입법 권고안 152건 내놨다

입법권 못 가진 한시적 특위 실효성 한계

방송/통신입력 :2018/05/28 15:54    수정: 2018/05/29 09:43

지난해 출범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약 반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해산했다.

132건의 정책과 입법 권고안을 내놓고, 정파별 분쟁 가운데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반면, 국회에 마련된 특별위원회지만 입법권을 갖지 못해 권고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도 지적을 받는다.

28일 국회 4차 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총 105건의 정책권고, 47건의 입법권고안이 특위 이름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 국회 4차 특위 주요 활동 짚어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혁신 창업활성화 인적자본 소위원회’와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안전망 소위원회’ 등 개별 소위에서 다뤘다.

소위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벤처 육성 기반 강화, 국가 R&D 체계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블록체인 응용확대, 규제개선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혁신 창업활성화 인적자본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5G,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위는 5G를 핵심 인프라료 규정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에서도 적책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G를 기반으로 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5G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 권고 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주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 특위에서 이어졌다.

특별권고안으로 이어진 관련 논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 정보주체를 식별불가능하도록 재가공한 가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 특위 명의 입법 못하고 권고에 그쳐

ICT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블록체인 응용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위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조상 가상통화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의 매개 없이도 기술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정의내렸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보의 분산처리 목적의 블록체인 기술과 화폐목적의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 대책이 전제될 경우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이같은 특위의 활동은 법안 발의 기능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 권고에만 그치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위 대부분의 논의가 이미 정부와 대통령 직속 4차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내용이고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도 상당수다. 즉, 4차위와 범 정부의 활동에 입법 보조 기능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특위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은 “특위가 내놓은 내용이 결국 권고안이라 강제적인 조정이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가 법안을 마련해주면 좋을텐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특위에서 법안까지 만들어 의원 명의로 발의를 했다”며 “그런 식으로 실효성을 키울 수 있는데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은 “특위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 가서 권고안을 두고 노력하겠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은 “독일의 디지털 아젠다 위원회는 특위로 시작해 상설 위원회가 됐다”며 “비상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특별한 상설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입법권도 없는 한시적 특위로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이 다루는 범위가 넓어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6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공청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별 회의 등 특위로는 드물게 열정적인 활동에 위원들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