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을 위반한 KBS, MBC 등 9개 방송사에 총 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편 4사,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의 방송광고 협찬고지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을 비롯해 협찬고지 허용 범위, 시점, 횟수, 위치 위반 등이다.
방송사 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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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한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2018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시 법령에서 허용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에 과태료,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천500만원 등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방송사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