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를 굳이 법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이런 법안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토론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줄여나가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이 뭘 정해줘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디지털 시민성을 위축시키고 문제 해결 역량도 감소시킨다. 입법보다는 공식화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시민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바로 앱 다운로드 금지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고민 없이 일단 입법을 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김승주 고려대 교수)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태로 인해 댓글 관련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지적이 학계 세미나에서 나왔다. 충분한 논의나 연구 없이 발의되는 법은 기업을 압박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나아가 디지털 시민성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윤리학회-한국정보보호학회 주최 '2018 인터넷 위기 대진단'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욱과 교수는 입법 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입법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2017년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는데, 올해 상반기엔 가짜뉴스를 포함해 댓글,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이 31개나 발의됐다"며 "우리나라 입법 트랜드는 쟁점이 생기면 무조건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선 관료나 전문가 중심의 권위 의존적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법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선정적 언론보도나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교수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입법 과정 참여나 의견 제시가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돼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율 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입법안 제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남용될 경우에는 시민사회 법체계 의존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며 "공식화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시민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등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큰 기업(네이버)이 매크로 하나 못 막고 있냐고 비난하지만,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도 언급했듯이 어뷰징 댓글은 사람이 썼는지, 매크로가 했는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네이버는 해외 기업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네이버가 24시간 매크로 댓글 관련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 점도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발제에 대해 공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 몇개 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입법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웃링크 같은 이슈도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 토론을 거쳐야 하고 사업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첫 화면서 뉴스 빼는 네이버·다음…왜?2018.05.17
- 뉴스 힘 빼는 네이버, 힘 싣는 구글2018.05.17
- 아웃링크, 네이버 아닌 언론사가 선택할 일2018.05.17
- 네이버, 1인당 한 기사 댓글 3개로 제한2018.05.17
김 의원은 "국회가 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규제는 만드는것도 어렵지만, 한 줄 없애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일 년이 안됐다"며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