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 촬영 영상 98건에 대해 대해 접속 차단 요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밤심위는 불법 촬영한 영상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단체 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이른바 지인 합성사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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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 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리꾼들에게 불법정보의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