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북정상회담 방송 오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 특별 모니터링

방송/통신입력 :2018/04/26 11:50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한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하며, 취재 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11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사의 취재 보도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사별로 특집방송체재에 돌입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열기가 가열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취재진만 3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방송심의규정 14조에 따라 객관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방심위는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방송사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심의규정 제15조 출처명시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방심위는 “특히 자료화면 사용에 있어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서는 생생한 촬영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방송사 보관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면설명자막’ 삽입 등을 통해 시청자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식자료 또는 방송사 자체 취재 결과 이외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촬영된 일시와 장소, 화면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그 출처를 밝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오보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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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국가 중대사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방송될 경우 매우 큰 사회혼란을 야기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행사는 제한된 취재환경으로 인하여 오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방송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정방송을 할 때에는 잘못 전달된 내용과 함께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