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고의 아냐" vs "법원 합리적 판결 바랄 것"

방송/통신입력 :2018/05/16 11:34    수정: 2018/05/16 16:55

김윤희, 안희정 기자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문제제기한 접속경로를 우회해 사용자 불편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접속경로를 KT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KT와 협의하거나 계약 내용과 별개로 자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성장해 오고, 이용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함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불편함을 준다면 페이스북 가입자도 떠나게될 것이 분명한데 일부러 접속경로를 변경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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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고의로 불편함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침으로 "규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에 설명하고, 합리적 판결을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