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그간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 지급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다음해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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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이 자활사업의 자립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근로빈곤층 및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