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 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2017년 방송평가 실시2018.05.11
- 허태수 GS홈쇼핑 "모바일서도 중소기업과 상생"2018.05.11
- 김상조 "유통·납품 성과 분배 정당해야"2018.05.11
- 롯데홈쇼핑, 턱걸이 점수로 3년 재승인2018.05.11

또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