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전기車 충전기 설치하기 어려운 이유

충전기 안전관리 유지비 月 10만원 부담해야

카테크입력 :2018/05/09 18:03

이달부터 코나 일렉트릭, 볼트 EV 등 장거리 주행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충전기 설치와 관련 전기차 운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거의 없다. 충전기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전기차 오너는 매월 안전관리 비용으로 1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별도 전기(인입방식)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수전용량이 75kW가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된다. 전기차 운전자가 만약 직접 빌라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나설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충전기 설치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전력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지침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한 설치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 전기차 오너가 매월 10만원의 안전관리 유지비를 민간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심지어 일정 주기에 따라 최소 40만원~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충전기 설치관련 검사비용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설계 도면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완속충전중인 아이오닉 플러그인(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지디넷코리아)

만일 개인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에 충전기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물에 마련된 예약 전력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예약 전력이 전기차차를 충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를 따로 얻어야 한다. 전기를 따로 얻게 되면 손쉽게 수전용량이 75kW를 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비용부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영된 이 공문 때문에 일부 전기차 예비 오너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전관리 유지비의 경우, 납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감만 가중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관련 업체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주택 내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차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은 없다"며 "하지만 개인이 직접 충전기 설치를 원할 경우 안전관리 비용으로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알림' 공문은 지난해 10월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인협회 등의 유관기관의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용산역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 완속충전기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안전공사의 공문 지침 때문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거주지에 설치하려다가 포기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인근에 위치한 할인마트 또는 지자체 시설물을 활용하겠다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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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개정된 지침으로 인해 월 10만원을 내고 있는 전기차 오너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공문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고지와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과 충전기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소비자 부담 가중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