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도 민간아이핀 발급 가능

방송법 규제 합리화 개정안도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8/05/02 13:09    수정: 2018/05/02 13:24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민간 아이핀 발급 연령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아이핀은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신분확인수단이다.

또 방송법 상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신고 수리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명확히 하는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공하던 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아이핀에서만 제공하던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공공아이핀.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만 14세 이하 이용자의 신원 확인과 법정 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안건과 함께 다뤄졌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제 도입 방안도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고제 합리화 차원의 방송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신고제 합리화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구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방통위 전체회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와 전파법 상 무선국(방송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에 대해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또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인가 간주제 절차를 신설했다.

인가 간주제란 신청된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 시 인가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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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사업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 폐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