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IFRS 기준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금감원, 감리 후 회계 위반 잠정 결론

디지털경제입력 :2018/05/02 11:14    수정: 2018/05/02 11:3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금감원)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진행한 삼성바이로로직스에 대한 감리 완료 후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때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에 의거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했다”며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선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큰 상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지난달 24일 열린 올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몇 개월 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확대를 위한 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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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계속 적자를 이어오다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참여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지적 받았다.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개선됐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특별감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 감리 완료 후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