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부 로비 의혹 공방

디지털경제입력 :2017/06/02 14:54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학약품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 23차 공판에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김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 사무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평법 규제서 제외되는 과정서 (청와대의)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면서 "또 (본인이) 화평법 업무를 하던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지난 2015년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에 독성 정보 등을 환경부에 제출해 심의 받아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 법의 규제 대상 기업에 해당됐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각종 시약, PH 조절제 등 120여 가지의 원료 물질이 문제였다. 화평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물질들을 정부기관에 등록한 뒤 평가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했다. 물질별로 3∼6개월의 시간과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도 예상됐다.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학약품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화평법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식약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화평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쓰는 물질 중 108종이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원료물질'에 포함되면서 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와 식약처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규제를 완화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날 김 사무관의 증언을 근거로 들며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화평법 적용 여부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 전체의 관심사였고, 삼성이 홀로 법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이외에도) 녹십자, 대한제당 등 다수의 의약품 제조사가 화평법 배제 적용으로 인해 혜택을 봤다"며 "화평법 적용 제외는 당시 국내 제약업계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서, 식약처가 공통된 민원의 타당성을 판단해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화평법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차 공판에서도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들며 삼성 측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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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차례 등장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때도 "특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이 아닌 제약업체 전체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