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도 명의도용 분쟁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 대상을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폰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명의도용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돼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피해가 생기면 통신 4사의 경우 정해진 약관에 따라 통신사의 책임일 때 피해액이 보상된다.
통신사의 책임 소재 분쟁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경우라도 통신 4사 가입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 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았다. 지난 2010년부터 총 2천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돼 총 14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반면 알뜰폰 회사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알뜰폰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알뜰폰 회사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관련 피해를 입더라도 중립적인 제3기관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폰 회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팩스나 온라인, 통신민원조정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알뜰폰 회사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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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해 알뜰폰 회사와 협의해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사항을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