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스마트폰 납품단가 깎아 협력업체에 28억원 떠넘겨

디지털경제입력 :2018/04/2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하도급대금 28억 8천700만원을 지급하게하고 과징금 33억 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는 사출 방식으로 생산되는 스마트폰 프레임 등 부품과 어댑터,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자재가격 하락과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그러나 합의일 이전에 납품된 제품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여 총 28억 8천700만원을 깎았다.

LG전자가 이처럼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협력업체들은 최소 1만 8천원, 최대 5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업체의 손실액은 4억원 이상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금액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3년 5월 28일 법률 개정에 따라 양자간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급행위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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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액한 대금 28억 8천7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각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LG전자에 과징금 33억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