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고발…효성 "정상적 투자"

"총수일가 사익편취"...효성 측 "사익편취 아니다"

디지털경제입력 :2018/04/03 14:54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 격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가 경영과 자금난에 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이를 편법 지원,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에서다.

공정위는 자금난으로 GE가 퇴출 위기에 빠지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이하 HID)를 교사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을 포함해 경영진 3인과 GE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GE 12억3천만원, (주)효성 17억2천만원, HID 4천만원이 부과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공정위 측은 "조사결과 HID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8월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 해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12월에는 HID가 (주)효성의 교사에 따라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GE는 퇴출을 모면하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이에 효성 측은 "(편법 지원이 아닌)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효성 측은 "GE는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이라며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HID는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수익목적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주주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며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GE나 HID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