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관련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 시정

인터넷입력 :2018/03/27 15:14

앞으로 웹툰 콘텐츠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콘텐츠 가격을 웹툰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작가와 상호 협의해 조정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포토트리(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KT, 레진코믹스, NHN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된 불공정거래 약관을 살펴보면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다.

특히 공정위는 작가가 기재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냈던 지체상금에 대해서 ▲보통 작품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엔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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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