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최소 전국의 30% 지역에서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같은 의무 조건을 달 계획이기 때문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에 따르면, 3.5GHz 주파수 대역의 연도별 의무구축 비율은 LTE 전국망 기준국 수를 바탕으로 3년까지 15%, 5년까지 누계 30%다.
LTE 전국망 수준의 기준국 수를 15만국으로 측정한 값이다. 할당 통지 시점은 올해 12월1일이다.
이에 따라 5G 주파수 할당 통지 이후 이동통신사는 3.5GHz 대역에서 2021년 말까지 2만2천500국, 2023년 말까지 4만 5천국의 5G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광중계기, RF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포함키로 했다. 5G 상용화와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5G 산업 전후방 생태계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할당 기간이 10년인 3.5GHz 대역과 달리 5년인 28GHz 대역은 3년 내 의무구축 비율 15%만 정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경매에 따른 LTE 망구축 의무 잔여분은 28GHz 대역의 5G 망구축을 대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 구축 의무와 별도로 이통사의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높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사의 투자 패턴을 조사해보면 망 구축 의무와 상관 없이 경쟁에 의해서 실제 구축 속도가 빠르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전국 커버리지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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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에 따라 5G 통신 기반의 신산업을 일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류제명 국장은 “통신망은 통신산업 자체보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VR이나 AR과 같은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드론 택배와 같은 미래 국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