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숙박권 판매 '신세계TV쇼핑' 과징금 위기

방심위 광고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방송/통신입력 :2018/04/18 19:38

T커머스 업체인 신세계TV쇼핑이 과징금 철퇴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무등록 숙박시설 이용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 판매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소속 방심위원들의 전원 합의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광고소위원회는 신세계TV쇼핑이 지난해 9월 5일 방송한 '해피한 멀티 숙박권' 여행상품인 무등록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용권을 판매하고, 숙박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판단했다.

신세계TV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및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광고소위원회는 특허 관련 허위 내용 및 부적정한 비교 시연장면을 방송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의결키로 결정했다.

홈앤쇼핑이 지난해 '스킨79 잠수쿠션' 방송과 '엘크린 샷건 아이라이너' 방송에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부적절한 비교시연 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서 각각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판매상품(파운데이션)의 피부밀착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비교 시연하면서, 제품 사용량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제품의 효능을 돋보이게 한 홈앤쇼핑의 퍼펙트스킨 파운데이션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또한 전기레인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국내유일 기술제휴' 등의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주의 등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