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주주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식 3천80만주를 취득했다.
18일 카카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카카오뱅크의 보통주 400만주와 전환우선주 2천680만주를 취득, 총 1천54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5일이다.
![](https://image.zdnet.co.kr/2018/01/22/hjan_xyGeeCYVIG4T7I7.jpg)
이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취득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를 마무리짓기 위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종전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증자하면서 실권주가 발생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금액은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금액 2천900억원보다 1천40억원 적은 1천860억원이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뱅크의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권주를 인수했다"며 "취득 주식 중 보통주는 기존 주주로 배정된 수량(지분율 10%에 해당)이며, 전환우선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실권주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유상증자로 카카오뱅크의 지분 비율은 종전 10%에서 18%로 올라갔다. 은산분리 규제 상 산업자본은 은행자본 지분을 10%, 의결권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은산분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케이뱅크 "5월말까지 1천500억원 유상증자"2018.04.18
- 카카오뱅크, 5천억 규모 유상증자 단행2018.04.18
- CAD 소프트웨어 왜 비싼가 했더니…다쏘시스템, 공정위에 '딱' 걸렸다2024.06.16
- [지디 코믹스] 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2024.06.16
다만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주식 한도 비율 4%에 맞춰야 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금납입일 이후 주주 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