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산정 자료 정부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김경협 의원 "대법원 판결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방송/통신입력 :2018/04/13 14:56

통신비 산정 자료 공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 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심사 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재판 결과를 살펴본 뒤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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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김경협 의원 외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원혜영, 임종성,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