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기한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자료들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요금제 원가 산정을 위해 각사의 영업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원고가 승소한 1심 이후 당시 방통위원회(현 과기정통부)는 2G와 3G 서비스 관련 자료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 손익 명세서를 공개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는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요금제의 수익과 비용, 인력 운용과 자산 구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 이통사들의 이용약관 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산정 근거 등 관련 서류와 과기정통부의 평가 서류, 통신요금 인하 관련 과기정통부 전체회의 보고 자료도 공개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 적용 대상인 2G·3G 요금제 자료 외 2011년 이후 출시된 요금제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주체인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 결과에 그치지 않고 2011년 이후 출시된 LTE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심의 평가 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판결 취지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4G 이상 요금제의 관련 자료도 공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이용제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LTE 요금제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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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이통 3사는 공식적으로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경영 자율성 훼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엄연한 민간 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례를 찾기 힘들고, 선진국 중 통신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