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 이어 오레곤 주가 자체 망중립성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에 정면 도전했다.
케이트 브라운 오레곤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중립성 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에 서명을 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오레곤 주가 새롭게 도입한 법은 주 내에 있는 ISP들에게 새로운 요구 사항을 부여하진 않았다. 다만 주 정부 기관들은 인터넷 상의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ISP들과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은 2019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인터넷은 지식을 민주화해 왔으며 교육을 위한 소중한 도구다”면서 “인터넷이 개방되고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 주도 지난 3월 주내 ISP들이 망 차별행위나 급행회선 도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관련 법을 확립했다.
각주들의 이런 움직임은 오바마 시절인 2015년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FCC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FCC는 지난 해 12월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ISP들을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타이틀1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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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은 3년도 채 채우지 못한 채 공식 폐기됐다.
하지만 주 정부들이 연이어 자체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면서 연방과 주 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