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해 "법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설비, 기종, 생산능력 정보, 공정, 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나흘 전 발표와 다르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사업주가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영업비밀 공개 논란이 불거졌다.
산재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박 국장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신청인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기관)에 부여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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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노동부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지침에 바로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현재 삼성 측은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