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일부 여성 국회의원이 성차별 채용 비리를 저지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주장했다. [관련기사☞"김정태·함영주, 2013년 채용비리 연루 정황"]
이날 참석한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서영교·한정애·권미혁·송옥주·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채용 비리 정황을 거론하며 "2013년 하나은행 하반기 채용에서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놨고 결과는 5.5대 1이었다. 우리 헌법의 비례 평등 원칙을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2015~2016년 자료를 공개 "2015년 KEB하나은행의 여성 채용 비율은 19.1%였고 2016년은 18.2%로 같은 기간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7조 정면 위반 행위며 이에 상응하는 공정한 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채용 비리는 '적폐채용'이자 '남성특혜채용'이다. 검찰이 더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당장 KEB하나은행과 KB은행에 근로감독관 파견해 모든 채용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학생 졸업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없이 올려줬다. KB국민은행장의 인사팀장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KB국민은행 전 인사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013년 채용 당시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차별 채용을 추진한 정황이 발견됐다.
허 위원장은 "두 은행의 성차별 채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범죄며, 그 주체는 사업주"라면서 "두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지주회장인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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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노조 최우미 여성위원장은 "금융노조가 그간 여성할당제를 요구해왔는데 사측은 항상 남성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며 "남성할당제를 그간 해왔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