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심 '바가지 판매' 불시 적발 나선다

방통위,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 2%로 규정

방송/통신입력 :2018/04/04 10:50    수정: 2018/04/04 10:50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식별모듈(USIM) 관련 부당 거래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시 적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4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유심 거래와 관련해 이통사 간 자율 경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게 됐다"며 "차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심 부당 거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통사들이 공통적으로 유심 가격을 1천100원씩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담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공정위 소관"이라며 "현장조사의 경우 공정위와 공동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인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인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말 통과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유도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벌칙이 부과되는 조항이 함께 신설됐다.

이에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 행위 조항인 단통법 제9조 제5항을 위반 행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단통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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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5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