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수집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토 대상

통화내역 수집은 법원 허가 필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8/03/30 11:02    수정: 2018/03/30 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두고 관련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최근 적절한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같은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즉,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적절한 고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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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