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됐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정보의 유통과 관련,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신설한 내용이다.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실 그동안 통신과 인터넷 세상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설계한 시스템에 소비자는 한갓 회원으로 가입해 그들의 서비스를 빌려 쓰는 '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사용자(소비자)가 온전히 '주인'이 돼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존에 포털사나 통신사에 의해 주도돼 온 소비자 정보와 콘텐츠의 유통 권한을 소비자 스스로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취지다.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명 관리를 하고, 자유롭게 삭제하며, 필요 시 회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세상이지만 현재 우리는 자신에 대한 보복성 리벤지 동영상이 떠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수 하기란 용이치 않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미 퍼 날라진 콘텐츠를 추적관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다.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해 온 통신사나 포털사들은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했을 뿐, 진정 자사의 고객을 위한 자사의 소비자를 위한 통제권 부여에 인색했다.
정보는 자산이며 이 정보를 통제하는 권한은 통신사나 포털사들의 고유권한 일 뿐, 그것을 실제로 생성해 내어 온 소비자에게 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못했다.
이 금단의 영역에 대해 지적하거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역시 드물었다.(대부분의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에는 고객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도 일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년간 국내에 인터넷 '잊혀질 권리'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 중 하나다. 첨예하게 엇갈린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주도권 탓에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은 쉽사리 지켜지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알 권리와 충돌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2014년 5월에 있은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곤잘레스의 승소 판결의 내용은 이미 알 권리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내용은 2가지였다.
1항은 “언론사 라방가르디아는 원고 곤잘레스의 실효된 과거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2항은 “구글은 곤잘레스의 실효된 과거 기사를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다.
바로 제2항이 유럽발 '잊혀질 권리'의 효시가 된 것이며, 이의 발전된 양상이 올해 2018년 5월25일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다.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통제권, 프라이버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이 무려 260억원(2천만 유로)이니 가히 이 법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자기 정보 통제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를 법제가 아닌 서비스 실행 단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해 온 학자나 연구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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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난 2015년 11월 6일 잊혀질 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 내에 홈페이지에 이와 유관한 서비스를 장착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개헌 중 자기정보통제권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 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정책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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