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 영수증 방송한 롯데홈쇼핑 과징금 건의

광고심의소위, 방송법 최고 수준 징계 건의

방송/통신입력 :2018/03/08 10: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재가 전체회의에 건의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열린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 제재를 건의했다.

롯데홈쇼핑은 쿠쿠밥솥 판매 방송에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시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다고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소위는 연예오락채널 코미디TV와 K-star가 편성한 ‘신상 터는 녀석들’이 시청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매 회마다 신상품을 비교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아이템’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간접광고 상품의 사용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흐름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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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법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의 노출을 넘어 “통기성하고 먼지 포집율 테스트를 다 통과한 제품이고요, 초미세먼지까지 다 잡아줍니다”, “헤드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 공기청정기” 등 상품의 특장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표시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정보프로그램에서의 과도한 광고효과는 간접광고 도입 당시부터 매우 우려됐던 사안으로, 신상품 비교체험을 표방하는 해당 프로그램 또한 시청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상품에 대한 특장점 위주의 소개를 통해 직접 광고에 가까운 광고효과를 주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